(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장의 요구에 따라 총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결과 최종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로 확인됐고, 선장 A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자택에서 미상의 양의 술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21일 오후 1시 해제)에서 A호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