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민주택시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전국민주택시노조는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영업시간을 명시하고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등 5개항의 위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불법카풀과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한다는 점에서 경영투명성과 처우개선, 서비스혁신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안이었는데, 최소 주4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안으로 수정하고, 2021년 1월 서울만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5년 내에 시행령에 따라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시기와 시행지역을 연기한 점은 많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40시간이상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된 점은 지난 4월 18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담장을 넘어 실현의 길로 진입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3·7 사회적 합의가 ‘월급제 플랫폼택시’로 실현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발전하도록 실질적 이행방안을 담아 택시혁신종합대책을 후속조치로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