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문춘언 판사는 "위임계약체결의 목적과 예정된 분쟁해결의 방법, 사건의 진행경과 및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합의서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소취하요구까지 했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만에 신탁사와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위임계약 해지이전에 원고와 피고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변호사는 피고를 비롯한 대표단이 다른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공보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