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7년 8월 12일 오전 6시40분 울산을 출발, 광주로 가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오전 8시1분경 진영IC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2017년 9월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정직) 5개월(2018년 2월 26일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11월 13일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한 결과 원고의 벌점이 140점이 되어 1년간의 벌점 점수가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취소일자 2017년 11월 26일)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2017년 11월 26일 원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의 피고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고가 당연 퇴직되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승무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되고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일자에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계약상 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는 회사의 당연퇴직조항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2017년 11월 26일에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피고가 원고를 당연 퇴직시켜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 이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