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상 결과를 통해 향후 9월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상수도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정관읍 삼부마을 주민들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국토부 소관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규제개선은 ▲2017년 2월 주민들의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건립요청 ▲9월 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개정 ▲2018년 1월 주민 탄원서 제출 ▲3월 (의원입법)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우여곡절 끝에 국비 24억원과 군비를 투입, 현재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의 비슷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확산가능성 및 다중규제로 인한 소외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효과에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