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딸에게 약 7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집 전화로 400회 이상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자신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난다는 이유로, 학원을 가지않고 놀다왔다 생각으로, 식당에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는 이유로, 먹고싶은 음식을 빨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체지방 수치가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에 금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하다 화가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년 11월 15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을 명했다.
검사는 항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직권파기 사유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6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2018노4369)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린 시절 모친이 사망해 친부인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장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물건인 합판,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하기까지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