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 70m 병원옥상 고공농성

기사입력:2019-07-01 11:49:29
해고자원직복직, 노조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해고자원직복직, 노조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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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남대의료원 해고자는 즉시 복직돼야 하며 노조탈퇴는 원천무효로 원상회복 돼야 한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박문진, 송영숙)이 노조기획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노조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7월 1일 오전 5시 30분부터 70미터 높이의 병원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문진 해고자는 1988년 영남대 의료원 간호사로 입사, 2006년 파업으로 해고됐고 송영숙 해고자는 1998년 영남대 의료원 간호사로 입사, 2006년 파업으로 해고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2004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를 빌미로 병원측은 노조간부 10명 해고(2007년 2월), 18명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는데 이후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것이 드러난바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해고자 10명 중 7명을 부당해고라 인정했지만 박문진, 송영숙 3명 등에 대해서는 정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후 12년째 복직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1일 새벽 영남대 의료원의 안전지대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병원옥상에서 70 미터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병원 측의 탄압으로 조합원 800여명이 노동조합을 떠나게 됐다.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들은 13년째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탄압은 박근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이 내세운 노조파괴 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전국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정상화!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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