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2011년 6월 16일 ILO 189호 협약 채택 이후 Domestic workers’ organizations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아래)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YWCA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사노동자는 약 6천7백만여 명, 이 가운데 1천만여 명이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가사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은 비공식노동에 머무르며 많은 국가들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이주노동자를 배출하는 국가들이며, 이 나라의 가사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나라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 국가들 중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만이 노동법에 가사노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했다. ILO에서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9년여가 지난 오늘날 ILO 회원국 187개국 중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만 비준했을 뿐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에 아시아 12개국 YWCA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을 위한 ILO협약 채택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각자의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첫째, 한국정부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한국내 약 3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한국정부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