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해 소년원 근무체계개편을 시작했다.
△교육전담팀(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전담)과 △수용전담팀(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 전담)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증가(14%)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며, 재비행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