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외제차 견인하다 파손 감추려 블랙박스 영상 삭제 기사 벌금형

기사입력:2019-06-28 10:58:06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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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견인기사에게 전자기록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30)은 2018년 8월 25일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포르쉐 자동차 부산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됐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해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했다.

이로써 A씨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4월 16일 전가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2019고정66)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지운 것에 불과할 뿐 블랙박스 자체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바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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