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故윤창호 친구 및 시민·유관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에 동참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자문위원회 등 교통유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어깨띠 및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부산지역 15개소에서 865명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협력단체원 등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 및 캠페인을 펼쳤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故윤창호 친구 및 시민·유관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홍보형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했다.
음주단속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 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면허정지)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적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