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9-06-19 15:04:11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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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7월 하순경 사이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9시38분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여성 피해자 B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 무음촬영 기능을 사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6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2019고단349)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는 등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수법이나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초범으로 선처하기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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