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청주시)는 1976년경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A씨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040평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우암산 순회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0년 9월 19일경 분할 전 토지에서 청주시 율량동 산130-2 임야 4,667㎡를 분할하여(그에 관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한일은행 청주지점의 동의를 얻었다) 우암산 순회도로에 편입시켰고, 다시 1994년 3월 8일 위 율량동 산130-2 토지에서 율량동 산130-5 임야 245㎡가 분할되어 현재의 율량동 산130-2 임야 4,422㎡(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됐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1987년 7월 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1987년 6월 26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청주시)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조형우 판사는 “ 원고는 1980. 9. 19.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우암산 순회도로 부지로 점유했고, 그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년 9월 19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서로 달라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이 등기부만에 기초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1686, 1687 판결 등 취지 참조)”고 했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나10167)인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2019다222287)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