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미지 확대보기성명은 “윤 구청장의 재산허위신고의 불법성, 선거에 미친 영향,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누락 신고해 부자인 후보자가 마치 서민인냥 행세했다는 것은 선거구민을 기망한 것으로 벌금 150만원 이상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윤 구청장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윤종서 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부산 시민에게 즉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