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시30분경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 B씨가 A씨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왜 이제 왔냐, XX놈들아 여기 있어라”고 욕을 한 다음 상의를 벗어 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계속해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내들고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경찰인 B씨가 테이저건을 A씨에게 겨누면서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음에도, “내가 게임에서 욕을 먹었다.”고 말하며 흉기를 든 상태로 B씨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B씨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 At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5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19고단622) 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