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기사입력:2019-05-30 09:55:17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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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과수원(이하 신청지)에 설비용량 499.2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7일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190㎡에 관해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의창구청장은 2018년 5월 25일 △초소마을인접(평균경사도 약 15°, 주민등록상 61세대, 133명 거주)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우려 △태양광모듈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마을자연경관 훼손 심각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했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6월 1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A씨(원고)는 의창구청장(피고)를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5월 23일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8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참조).

재판부는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태양광패널은 주변 임야 등과 조화가 어려워 이질적인 경관 초래, 기존에 있었던 감나무 등을 제거로 현재보다 산사태 등 위험이 증가, 상당한 규모의 절․성토 행위로 인한 토사 유출 가능성,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고려,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등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미관상 문제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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