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센터·420장애인연대, 대구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류규하 중구청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등 약속 기사입력:2019-05-29 09:53:08
대구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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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람센터와 420장애인연대는 5월 28일 대구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류규하 중구청장과의 면담에 이어 담당부서(생활지원과)와의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5월 28일자 공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은 ▲2019년 연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2020년 예산에 1억 원 이상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마련 및 실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직무지도원 인력 지원 ▲2020년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천만원 예산 책정 등을 합의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동구와 북구에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시작점을 중구에도 만들었다”며 “앞으로 나머지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노금호, 이하 ‘사람센터’)는 중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기관이자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이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를 비롯한 8개 구·군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 장애인의 지역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활동지원, 지역 프로그램 지원 등을 요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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