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내용은 ‘위험 대처 등의 정보 고지’, ‘문제 도박 징후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이용자보호 장치 실행과 관련된 항목과 ‘경마와 이용자보호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보편적 준수사항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향후 행동지침을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전산망에 상시 공지하고, 전 사업장 배포와 교육을 통해 이용자보호의 기본지침으로 정립하여 국민신뢰 회복 및 新경영전략체계 실천의 기틀로 삼을 계획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