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이미지 확대보기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 前 또는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중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사항을 관할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서울청과 인천청은 지난해 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최근 경남도내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관련 찬·반 단체의 주장이 치열한 가운데 갈등이 심화·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중부경찰서 대화경찰관(경위 남병현)은 지난해 11월 20일 1차 공청회, 12월 19일 2차 공청회 찬반단체 집회에 이어 반대단체의 12월 27일 도청앞 천막농성, 12월 30일 시청광장에서 천막 및 현수막 시위 등에 대해 양 단체 대표자 등을 설득해 별다른 마찰 없이 종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말부터 반대단체에서 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관련, 지나가는 민원인 통행에 불편가중으로 주최측(함께하는경남도민연합)을 끈질기게 설득, 지난 5월 3일자로 126일간의 천막농성을 자진철거토록 하는 등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청·시청등 집회시위 및 집단민원사건에 대해 10여건을 해결하는 등 대화경찰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와 찬반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5월 14∼5월 24일까지 도의회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달궈질 사안으로서 찬반단체는 물론 도의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갈등과 마찰이 예상돼 ‘대화경찰의 역할’이 기대된다.
창원중부경찰서 대화경찰관 남병현 경위는 “민원인들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청하고 대화로 공감하고 중재․조정 촉진으로 해소된다는 자체가 가슴 뿌듯하고 치안부담이 해소되는 면은 있지만, 대화경찰관 제도의 관련법규 제정 등 명시화해서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