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701호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 및 보좌진을 손으로 밀고 당기고 몸싸움에 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된 성명불상자의 경우 4월25일 해머 및 빠루, 장도리, 망치, 쇠지렛대 등의 도구를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반입하고 26일 새벽 망치 등을 이용해 702호 문을 부수어 손괴하는 등 공동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고발이 3차 고발"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고발장에서 국회 본관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가 지워지거나 인멸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채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관련 증거들을 임의 제출 받거나 압수수색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