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이미지 확대보기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계기로 위법ㆍ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를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