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하여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되었다.
'노동 분야' 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 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와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 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원사업·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중소기업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실무인력 양성 지원 등이 건의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후 창업·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철학이 상생과 공존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7명이 참석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