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기사입력:2019-04-22 16:48:55
원격 영상증인신문 시범운영모습.(사진제공=창원지법)

원격 영상증인신문 시범운영모습.(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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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창원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이 사건(2018구단12351)원고는 2002년 12월경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를 직업훈련생으로 등록해 놓고도 실제 A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 처리해 A씨에 대한 직업훈련비용(보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피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치정장)는 이를 이유로 2018년 8월 31일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취소 처분했다.

창원지방법원 영상신문실.(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영상신문실.(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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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진주시에 거주 중인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10개월)의 양육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출석해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받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단독재판부 김민석 참여관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진주지원 사이의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고, 재판기일에 앞서 수차례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창원지방법원 공보관 현정헌 판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힘든 증인에 대하여도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외국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하여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면 증인신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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