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마저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김기현 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 수사’가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21일자 논평에서 “수사 처음부터 비리경찰, 브로커 경찰, 사기꾼 경찰혐의가 있는 S모씨는 수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자의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 애시 당초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다”고 했다.
이어 “현 정권 공권력이 덫을 만들어 놓고, 목표까지 정해두고, 표적수사를 해왔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며 “공작수사 칼잡이 S모 수사관을 구속한다면, 그 위에서 편파 기획수사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울산경찰청장)황운하 씨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황운하 씨는 SNS를 통해 ‘검찰의 보복 성격이 있다’라는 등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전임 수사팀이 혐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황운하 씨는 다 뒤엎고 비리경찰, 브로커 경찰을 통해 김기현 시장을 옭아맸다. 또 누가 S모 수사관을 적임자라고 황운하 씨에게 추천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