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임시퇴원이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소년원 생활태도가 양호할 경우, 정해진 입원기간 보다 일찍 사회복귀를 하는 제도로서, A군은 9개월을 앞둔 시점에 조귀 사회 복귀 혜택을 받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보호자의 훈육 하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A군은 복학 직후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심지어 부모가 자신의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 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심리적 부적응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A군의 이러한 반인륜,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켜볼 수 없던 보호관찰관은 수차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엄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대인범죄를 비롯한 재범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시종 소장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범죄발생 사전에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