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7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제출과 동시에 당원자격이 소멸됐다.
윤리심판원은 탈당과는 상관없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당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당에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탈당과는 별도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도 했다.
부산시당은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사상구 구의원인 K씨(63)는 4월 16일 오후 10시45분경 사상구 덕포동 장수촌돼지국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수준)상태에서 검거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