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는 4월 11일 울산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울산북구청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을 4월 15일에 상정하고 공단 설립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비용절감과 전문성, 업무효율성 등을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했다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설립협의 검토결과에서 드러났다.
울산광역시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협의 검토결과의 종합적인 의견은 복합체육시설의 업무효율성 개선효과가 적고 운영비가 낮게 책정돼 운영수지비율이 높게 계상됐다는 것과 공단 위탁에 따른 과도한 조직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의 과다 추정과 기초자료의 부적정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경우 현저히 낮은 영업수지로 경제성에서 기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북구청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계획하던 2018년 4월 이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다.
‘9개월 이상 상시업무 또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계획에 정규직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북구지역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에 관한의견을 제출하면서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화와 고용승계를 조례 부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인력계획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구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구성과 선임, 감사선임, 공정채용, 구민참여운영,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정규직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수정 반영에 그쳤다.
북구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공정성과 공공적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민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체육시설 강사 등 시설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울산 북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 고용안정, 설립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설립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물을 직접관리 운영하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