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작년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