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범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9-04-05 14:25:03
[로이슈 김가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도 법제화했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 규정은 추후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 예정인 기술 등 국가 시범도시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작년에 이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의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도입되었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 방식으로,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8.51 ▲29.89
코스닥 854.14 ▲0.88
코스피200 361.37 ▲4.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99,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0
비트코인골드 46,700 ▲20
이더리움 4,49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70
리플 758 ▲1
이오스 1,166 ▼7
퀀텀 5,67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4,000 ▼236,000
이더리움 4,50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50
메탈 2,576 ▼38
리스크 2,607 ▼25
리플 758 ▲1
에이다 684 ▲3
스팀 4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1,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70
리플 757 ▲1
퀀텀 5,665 ▲10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