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그의 아버지 윤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최서원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윤영식과 함께 해외 명품 수입업체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언동하며 피고인 등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다른 회사와 분쟁관계에 놓인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 약 4억 85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사업 추진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과 윤영식(일명 ‘데이비드 윤’)은 에이알도시개발의 회장,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17일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주석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주석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영식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2017고합1256)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유죄(사기 포함 전부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2018노1730 )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문 중 추징 부분은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윤영식의 관계,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윤영식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피고인은 윤영식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했다고 진술), 피고인이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윤영식은 이 사건에서 수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윤영식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