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기사입력:2019-04-03 11:20:19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그의 아버지 윤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는 경우 통역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최서원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윤영식과 함께 해외 명품 수입업체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국내 총판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언동하며 피고인 등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다른 회사와 분쟁관계에 놓인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 약 4억 85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사업 추진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과 윤영식(일명 ‘데이비드 윤’)은 에이알도시개발의 회장,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과 데이비드 윤은 2016년 3~4월경 이들에게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17일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주석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주석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영식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2017고합1256)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유죄(사기 포함 전부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2018노1730 )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문 중 추징 부분은 수인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윤영식의 관계,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윤영식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피고인은 윤영식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했다고 진술), 피고인이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윤영식은 이 사건에서 수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윤영식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영식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영식과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9,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080 ▼110
이더리움 4,50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310
리플 750 ▼4
이오스 1,174 ▼9
퀀텀 5,77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4,000 ▼386,000
이더리움 4,50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340
메탈 2,453 0
리스크 2,545 ▼57
리플 750 ▼5
에이다 671 ▼2
스팀 4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8,000 ▼351,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100 ▲100
이더리움 4,49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340
리플 750 ▼4
퀀텀 5,755 ▼30
이오타 33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