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월 21일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