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공노총은 출범 17년 간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필두로 대화와 상생·협력 정신으로 공무원노동권 확대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공노총의 요구에 국회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19대 이인영 의원 발의안은 기간만료로 폐기됐다고 전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해찬 당대표가 함께 발의하고,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였던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도 공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바뀐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논의조차 되지않고 표류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경사노위에 이를 떠넘겼고, 경사노위에서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논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8일 진행됐던 공노총 출범식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공노총의 11대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새로운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말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를 두고 “이것을 잊은 것이냐”며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과 같은 인권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인류적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무시는 곧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권탄압행위와 다름없다”며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 모두 인권탄압의 ‘공범’인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회는 온전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담아내지도 못한 채 부분 난도질을 당한 누더기 법안 일색이었음에도 이조차 무관심과 방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식물 국회’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일반 노조법’과의 일원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공무원노조법 폐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