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