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급기야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3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1010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9.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원고의 남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