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무자료 거래 의심사례 적발

기사입력:2019-03-19 07:15:45
(사진=부산해수청)
(사진=부산해수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 1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2018년도 3․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합동점검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일명 뒷기름) 등으로 의심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한 의심 사례가 적발 됐다고 19일 밝혔다.

내항화물선에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약 70%(53개사 중 37개사)의 해상유 대리점(석유사업법상 선박급유에 한정하는 일반대리점)의 수․공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해당 대리점에서 공급한 선박연료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선박 21척 모두 1건 이상 보조금 신청 유종과 다른 유종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무자료 거래 또는 외항선용 영세유가 내항선에 공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대리점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없거나 시스템상 입․출하 내역이 없음에도 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선사 공급물량과 시스템 상 공급물량이 상이한 경우 △시스템 상 자료와 실제 공급 선사 및 공급 유종이 다른 경우 △ 대리점 및 연료공급업 미등록 업체에서 유류를 공급한 경우 △외항선용 영세유가 내항선에서 발견된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과의 자료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수급 불일치 문제가 대리점의 단순 입력 누락․오류 인지, 무자료 거래 또는 외항선용 영세유의 불법 유통에 따른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리점(유류를 공급받은 선사 포함)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수사 결과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유류세보조금은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준성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금번 합동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실태점검과 이를 토대로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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