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검토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단일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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