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녹색당)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그렇다면 초점은 황교안 대표가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처분을 알았는지, 그리고 관여했는지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처분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우선 황교안 대표가 검찰의 수사와 무혐의처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리 없었던 것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모두 조사해야 할 뿐만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녹색당은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