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kW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하여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1천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10kW 이상이면, 지역별, 용량별, 설치위치별 인수제한 및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하였으며,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사고 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4천원, 50kW기준 332천원, 100kW기준 739천원 수준이다.
자세한상품설명 및 가입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