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주된 내용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보호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인을 제거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