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기사입력:2019-03-05 14:33:5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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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5·공익근무)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B씨(19.여)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거나 클럽 스테이지가 너무 붐벼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8고단2000)인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018년 8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장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스테이지는 이를 통과하고자 하는 피해자조차도 한 사람을 지나쳐갈 정도의 거리인 2~3 발자국을 옮기는데도 30~40초가 걸릴 정도로 극도로 붐비는 곳이어서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했다고 봤다.

장기석 판사는 “붐비는 스테이지에 더해 당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스테이지에 현란한 조명이 번갈아가면서 비추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만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거짓말탐지 결과)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174)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5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원심법정에 이르러 손을 떼어내거나 뿌리쳤었다는 진술을 했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계속됐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는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혹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불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들로 붐비는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밀접해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해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여 개전의 정이 미흡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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