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사진제공=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생 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다.
김영순 납세보호관은 1973년생으로 강릉여자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다.
김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 42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 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권익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신희철
신희철 국장은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조사·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여 현장경험과 기획역량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대변인 등 국세행정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춰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