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입학일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

경남도교육청,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기사입력:2019-03-03 16:47:08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일 사립유치원 입학일 연기강행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일 사립유치원 입학일 연기강행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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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립유치원의 입학일 연기 강행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학연기 소식은 도민과 학부모님께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박 교육감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시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유치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학연기에 참여하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일방적인 통보와 회유도 불법행위이며, 이에 참여한 유치원도 부당 공동행위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현재 기준, 3월 4일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은 93개원(유아수 1만6905명)이며, 이는 입학일 연기 75개원, 무응답 18개원을 포함한 휴업을 예고한 유치원이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원활한 ‘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전 공립유치원 및 전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4일 방문하면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긴급 도우미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우미돌봄서비스 기관은 공립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165개원, 경남교육청유아교육원 및 분원, 어린이집 174개원 등이다. 여기서 돌봄이 가능한 유아는 총 1만7933명이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희망기관으로 자녀를 동반해 등원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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