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딸기밭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상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봉사활동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을 투입해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 정책과 사회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연호 집행담당관은 “사회봉사 농촌지원활동은 지역농협의 신청과 협조를 받아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회봉사 모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지원사업을 펼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