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경사노위 출범 첫 '사회적 합의'

기사입력:2019-02-20 13:33:06
[로이슈 김가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 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20일 경노사위에 따르면 앞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별첨 참조) 도출에 성공했다.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난 해 1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 했고, 특히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 틀* 까지 가동,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전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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