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기사입력:2019-02-19 14:17:06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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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2018. 10. 1. ~ 2019. 3. 31.)중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

합동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생계형 근로 종사가 많은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단속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돼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해 법무부‧경찰청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등을 알선하는 자(소위 ‘브로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2월1~3월말)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해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이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단순 알선하더라도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차단에는 브로커에 대한 적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근에는 이들 브로커가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돼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익명성보장)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 또는 1588-7191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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