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해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간사단회의, 2차례의 공익위원회의 등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다.
위원회의 논의는 1월31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가 무산된 이후 2.8. 전격 논의재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변경 필요성과 에에 대응하는 건강권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여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