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사전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52개소중 119개소를 현장 점검, 자율시정으로도 개선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근로시간, 임금, 직장내 성희롱예방 등 10대 중점 항목을 포함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감독키로 했다.
①서면근로계약 ②임금․퇴직금 ③근로시간 ④최저임금 ⑤휴일․휴가 ⑥불법파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⑦모성보호 ⑧노사협의회 설치 및 회의 개최 ⑨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절차 ⑩직장내 성희롱 예방.
부산지역의 중소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임금·퇴직금 체불 등으로 부산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이 해마다 증가(2016년 319건→ 2017년도 330건→ 2018년도 497건)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익명으로 부산노동청에 감독 청원을 다수 요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전체 감독청원건수의 약 30%(총 감독청원 건수 70건중 22건)를 차지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은 사업주에게 감독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시하는 정기 감독이 자율시정 중심 근로감독의 시작인만큼 예방 감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