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피해자 D의 부친인 E(48)의 휴대폰에 상반신노출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보냈고, D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노출사진 및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주소록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하다 300만원으로 올려 요구해 협박하고 D의 지인 74명을 그륩채팅으로 초대한 후 ‘사진’이라는 글을 전송했다.
A씨는 경찰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E에게 사진전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00만원을 송금 받고 또 다시 협박해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또 3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 했으나 7월 23일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같은해 6월 21일경 인터넷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게 “보태가 지갑을 판매하겠다. 선금으로 10만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직접 만나서 지갑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7월 17일까지 3회에 걸쳐 총 103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LG유플러스 개통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태블릿PC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화면상에 허락 받지 않은 친구 명의로 2대의 휴대폰(115만원 상당 2대)을 개통하고 통신요금(97만원, 33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36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A씨는 2018년 7월 11일, 7월 14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폰과 교환하자고 속여 39만원 상당 카드지갑을 교부받았고,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금 21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1월 2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물품 판매 빙자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범행에 나아갔으며,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노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