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기사입력:2019-02-05 12:44:5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1,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4,000
비트코인골드 46,600 ▼700
이더리움 4,49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180
리플 748 ▼3
이오스 1,159 ▼11
퀀텀 5,66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1,000 ▼333,000
이더리움 4,4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190
메탈 2,434 ▼17
리스크 2,528 ▼16
리플 748 ▼4
에이다 672 ▼3
스팀 41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94,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20 ▼160
이더리움 4,4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210
리플 747 ▼4
퀀텀 5,675 ▼55
이오타 33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