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