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 카르텔...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키로

기사입력:2019-01-25 14:56:19
[로이슈 김가희 기자] 경찰청이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불법음란물 생산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키로도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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