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관내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세력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다중이용선박 과적, 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